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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03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질의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 형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8 14:25 | 조회 수 211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28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53
  •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질의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 제도를 ...
    상담소 | 2022-05-07 15:26 | 조회 수 639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
    상담소 | 2022-05-07 15:14 | 조회 수 1570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질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
    상담소 | 2022-05-07 15:10 | 조회 수 328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건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1다2466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
    상담소 | 2022-05-07 15:00 | 조회 수 494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05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0, 2021.01.11.) 질의 A사는 자회사인 B사 설립(ʼ19.11월) 후 근로자 대부분을 B사로 이전하였고 ,B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상담소 | 2022-05-07 10:48 | 조회 수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