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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
    anastasis0 | 2022-05-12 11:22 | 조회 수 427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은 3,261,490원이며 그외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은 20/7/13~ 22/4/30 까지 입니다.   총 26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20개인데 퇴직 시 20개...
    볼카리스마 | 2022-05-12 11:13 | 조회 수 338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근무시기 : 2021년 4월 2일 ~ 2022년 4월 4일 2. 근무형태 : 일용직 3.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제 3. 임       금 : 일당 10만원   위와같이 근...
    알려주셈 | 2022-05-12 11:04 | 조회 수 392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70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02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148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
    상담소 | 2022-05-12 01:21 | 조회 수 2111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024
  •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안녕하세요.  곧 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청산시까지 근무하면 퇴직위로금 및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며, 회사 청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위의 위...
    뤼서프 | 2022-05-12 01:12 | 조회 수 2885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