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3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자가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근로하게 되는 경우 최저시금인상에 맞춰 통상임...
    시아유키 | 2022-05-27 15:41 | 조회 수 1834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1. 근무시작이 19시부터 익일 10시까지고, 휴게시간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면 19시부터 시작이어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적용해야 하나요? 시작시간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보아 일반 근로로 ...
    바쿰 | 2022-05-25 13:44 | 조회 수 623
  • 수습기간동안
    6.1일자 입사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유선으로 연봉을 문의하니 25,000,000이라고 해서 수습3개월이 있다고 들어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확인하니 80% 지급된다는데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지 최저임금에 해...
    건디쌤 | 2022-05-23 10:22 | 조회 수 221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무는 B사로 출근하여 B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매일 8시간, 주 5~6일 근무). ...
    사막 | 2022-05-18 10:49 | 조회 수 424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13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456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질의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
    상담소 | 2022-05-16 17:48 | 조회 수 819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2809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매년 계약한지는 7번,  현재 6년 3개월하고 이제 그만 둘까합니다. 저는 1년씩 계약을 하는 여가부 상담원이며,  여가부가 * *광역시 재량에 위임하여 **000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찰업무 파견민원인 상담을 합니...
    뿡자동차 | 2022-05-14 14:05 | 조회 수 642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