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2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먼저 기본은 연차휴가산출기간은 1/1~12/31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 ~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으로 미 사용시 소멸 , - 2019년 1월 1일부터 연차의 이월가능으로 사규사항변경 한 경...
    새롬맘 | 2021-11-23 16:39 | 조회 수 119
  •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05년 입사 휴가: 회계년도 기준 발생 무급휴직 기간:20.11.01~21.10.31 복직일: 21.11.01 그럼 21년도 근무기간은 11/1~12/31이 되는 것인데 연차가...
    젠니 | 2021-11-22 18:13 | 조회 수 303
  •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휴가 계산법이 (15개 지급 기준) (급여+제수당)/월 근로시간 X일근로시간X15개 로 알고있는데 거래처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이 (급여+제수당)/30일x15개 로 돼어있네요. 금액도 틀리구요.. 법적으...
    고슴이 | 2021-11-22 14:13 | 조회 수 983
  • 취업규칙에 정한 유급휴일의 연차대체 사용가능 여부 [1]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녔던 회사는 직원이 20인 정도의 회사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3일까지  2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첫 1년은 한 달에 한번씩 쉬고 그리고 1년 후 발생한 연차로 여름휴가 ...
    풀무골 | 2021-11-19 13:54 | 조회 수 777
  • 청소 협력업체 [1]
    청소용역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원청 회사에서 청소회사와 계약 할 때에 노무비 산정 항목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아 청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쉬지도 못하고 연차비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 회사 사장님도...
    장수하늘 | 2021-11-18 13:13 | 조회 수 98
  • 연차촉진 날짜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
    배미영 | 2021-11-18 12:55 | 조회 수 235
  • Q 연차수당, 어느 때...
    Q 연차수당,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 :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
    상담소 | 2021-11-16 03:22 | 조회 수 0
  • 2018년 개정된 연차...
    2018년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는?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1-11-15 04:03 | 조회 수 0
  • Untitled
    상담소 | 2021-11-15 04:02 | 조회 수 0
  •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
    상담소 | 2021-11-15 03:54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