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2개를 찾았습니다

  • 만 1년(365일) 근무 후...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4 | 조회 수 0
  • 만 1년(365일) 근무...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2 | 조회 수 0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287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발...
    상담소 | 2022-01-09 23:13 | 조회 수 106556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 ~ 22년 01월 31일 까지 근무하세요. 21년도...
    해이이잉 | 2022-01-07 17:49 | 조회 수 6074
  •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
    est2951 | 2022-01-07 14:57 | 조회 수 871
  •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
    lCroml | 2022-01-07 13:02 | 조회 수 505
  •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1년은 경력인정) 복직:2017년 3월 21일   복직 후 쭉 근무하였습니다. 21년도에 연차휴가는 몇일이고 2...
    피카츄 | 2022-01-06 16:34 | 조회 수 263
  • 계약직 근로자 근속기간 [1]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중입니다. 최초입사일 : 2021.02.01일 1차 계약만료일 : 2022.01.01일 재계약 시작일 : 2022.01.01일 재계약 만료일 : 2022.03.01일   자문요청드...
    노린이 | 2022-01-06 10:26 | 조회 수 276
  •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 6. 16.일자에 입사하셔서, 2021. 9. 16.일자로 퇴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노동 OK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하기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1년미만(2020.7.16.~20...
    쭝이 | 2022-01-05 18:04 | 조회 수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