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42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2016년 3월 입사자가 2022년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 2021년 월급 기준으로 2021년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2년1월부터 월급 인상) 2022년 월급 기...
    여진 | 2022-04-05 10:39 | 조회 수 438
  • 연차휴가소멸일 [1]
    제가 2019-05-31 퇴사했습니다.연차수당 소멸일은 어제 인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은 몇일인지요?  
    참선 | 2022-04-05 09:23 | 조회 수 237
  •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능할까요? [1]
    1. 문의사항 :  1) 퇴직금 미지급/ 지급기한 미준수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하도의 하도사업이 불법이 아닌가?   2. 발생 내용 3월 14일,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대표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사직서를 위의 날짜부로 ...
    바람처럼사라지다 | 2022-04-04 23:27 | 조회 수 256
  • 퇴직시 연차수당 [1]
    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려3351 | 2022-04-04 12:07 | 조회 수 146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일 일 근로 계약서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하루(출근 당일)로 한다. 추후 출근 가능 한날 전날 연락 후 일정을 잡는다. ② 다음날 물량에 따라 익일 근무 접수해도 근무가 안 될 수도 있다. ③ 본 계...
    구찌야 | 2022-04-03 17:29 | 조회 수 966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재직중인데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 및 연차수당 제공 의무가 없으나, 복지 차원에서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
    누구니 | 2022-03-31 12:49 | 조회 수 4593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21년 3월 15일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사장과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사장께서 권고 사직을 했지만 지원 받는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
    열심히살아봐요 | 2022-03-31 11:17 | 조회 수 689
  • 퇴직금 문의 [1]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의 대표와 면담을 하다가 결국 퇴사를 협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표와 원활하게 마무리를 지었습...
    하람아범 | 2022-03-29 22:46 | 조회 수 480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주연 | 2022-03-29 12:50 | 조회 수 261
  •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안녕하세요? 먼저 알찬 정보와 명쾌한 답변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체불임금에 관한 것인데, 간단히 요약합니다.   1. 사건개요   회사로부터 3개월 정직을 받고 지방...
    시설인 | 2022-03-27 17:51 | 조회 수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