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여지라서 | 2022-06-06 23:10 | 조회 수 253
  • 소득공제.회사부도 [1]
    21년4월까지 회사다니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회사는 11월쯤 부도가 났고요.그후 다른회사 취직하여 다니는데 올해 연말정산 은 지금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았는데 전에다니는회사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
    슬라이스증말 | 2022-05-27 10:39 | 조회 수 258
  •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20.12.01 (수습기간 3개월은 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퇴사일 2022.05.13    2. 2021.12.31 상여금 200만원 수령 했습니다. 6개월 이내 퇴직시 2...
    alsgml7016 | 2022-05-27 09:02 | 조회 수 1048
  •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에 의문이 들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2월 11일에 퇴사했습니다. 급여 세전 2,000,000이고 주 5일제 8시반~18시까지 근무였구요  2/1~2/11일까지 급여 명세서가  기본급 714,285 국민연금 90,000 ...
    하쿠나마타타 | 2022-05-06 15:16 | 조회 수 1809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안녕하세요 ? 당사에서 해외종속회사로 보낸 파견 주재원이 있습니다. 소속은 한국법인이지만, 급여와 모든 인사권한은 미국에 있습니다. 비자 발급 및 연장 문제로 인해 중도퇴사처리는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은 모두...
    히히하하호호 | 2022-04-25 13:01 | 조회 수 828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전금액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예외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
    상담소 | 2022-04-14 20:11 | 조회 수 83702
  •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기간제 교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직(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 21년도 연말정산 시 어머님(만 59세)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산정에 들어가면 안되나 학교측의 실수로 연말정산 시 산정했...
    양파카 | 2022-04-07 22:46 | 조회 수 463
  •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환급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직장 근무시 네트(net)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에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무연도 2020~2021) 이후 중도퇴사환급금은...
    마징가제이 | 2022-03-29 12:33 | 조회 수 2223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퇴직금산정시 현장구당,차량수당이 퇴직금에 포함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건설업이고  현장근무가 많고 남자직원들이 입사할때 월급이 적다하여 현장수당 명칭으로 1년 중3월~12월에 10개월은 매월 300,000씩 월급과 같...
    미카엘0117 | 2022-03-24 17:30 | 조회 수 484
  • 연말정산 환급시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할수가 있나요? 세금 신고가 이미 끝났고 환급금액도 결정이 되었는데 지급일정을 회사가 몇개월을 연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요?  보통 3월이면 환급금...
    Hyi | 2022-03-18 18:03 | 조회 수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