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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상담소 | 2022-05-11 20:58 | 조회 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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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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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
상담소 | 2022-05-11 08:05 | 조회 수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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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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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질의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
상담소 | 2022-05-09 02:15 | 조회 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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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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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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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
상담소 | 2022-05-06 21:13 | 조회 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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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상담소 | 2022-05-06 20:46 | 조회 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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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