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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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저희가 상시근로자 수와 노동조합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서근로자 기준과 소속 회사가 규모가 큰걸로 알아 노동조합 있는걸로 체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밍구밍구 | 2020-12-03 15:24 | 조회 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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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질의 A사는 자산관리기관 1개, B사는 자산관리기관 2개인 경우 A사(DB형)가 B사(DB형)를 흡수 합병하여 자산...
상담소 | 2020-12-02 00:27 | 조회 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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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8.29.)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
상담소 | 2020-12-01 23:51 | 조회 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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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질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에게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상담소 | 2020-11-28 17:33 | 조회 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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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복지과-1774, 2012.5.25.) 질의 -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담소 | 2020-11-28 16:10 | 조회 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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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 2010.1.7.) 질의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상담소 | 2020-11-28 16:04 | 조회 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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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질의 1.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
상담소 | 2020-11-28 15:59 | 조회 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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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
상담소 | 2020-11-28 15:55 | 조회 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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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
상담소 | 2020-11-28 11:12 | 조회 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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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질의 1.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상 ...
상담소 | 2020-11-28 11:06 | 조회 수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