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8개를 찾았습니다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특별휴가 중에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을 미산입해야 할까요?
    공무공부 | 2020-12-22 10:15 | 조회 수 327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임금협정서상  노사간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17시간 이며  격일제 근로 입니다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8시간 , 야간근로 1시간으로  1일 17시간의  약정 소정근로 시간 입니다 소정근...
    용가리 | 2020-12-18 17:39 | 조회 수 533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직한경우 연초 임금인상액(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직시 휴직전 임금을 적용...
    포비아 | 2020-12-16 10:46 | 조회 수 299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직한경우 연초 임금인상액(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직시 휴직전 임금을 적용...
    포비아 | 2020-12-16 10:45 | 조회 수 297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노동조합은 몰라서 없음으로 대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 남긴 적 있었는데요. 비슷한 걸 또 묻게 되는 셈이겠지만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다시 남겨봅니다. 현재 편의점 평일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 2020-12-16 01:18 | 조회 수 429
  • 임금체불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20.11.16 - 20.12.6 이 기간동안 일을 하면서 시급 3290원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책정되는 것을 알았고 직장 내 이유없는 따돌림 피해자인데도 저에게 그만...
    dysxh | 2020-12-15 17:32 | 조회 수 141
  •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
    상담소 | 2020-12-09 00:27 | 조회 수 1962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저희 노동조합은  타임오프제에 의한 년간 근로면제시간을  5천시간 부여 받습니다 (350이상 사업장) 풀타임 면제자는  지부장 1명과 파트타임 2명이라고  임금협정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직급의 누구인지 구체...
    용가리 | 2020-12-08 22:25 | 조회 수 312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개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개...
    상담소 | 2020-12-08 08:41 | 조회 수 2002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근로복지과-2455, 2014.6.30.) 질의 1.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 따라 각 학...
    상담소 | 2020-12-06 13:48 | 조회 수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