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7개를 찾았습니다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787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상담소 | 2022-05-11 20:58 | 조회 수 463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55
  •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경우 직원 220명 중 150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이 중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반반으로 나눠진 조직으로 위원장 선출에서 항상 3~6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돼~~ | 2022-05-11 13:54 | 조회 수 239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282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상담소 | 2022-05-09 03:00 | 조회 수 706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질의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3.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4. 제도 변경 ...
    상담소 | 2022-05-08 16:20 | 조회 수 3261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493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01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