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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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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
상담소 | 2022-05-02 06:52 | 조회 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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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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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 2022-05-02 00:43 | 조회 수 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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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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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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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질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
상담소 | 2022-05-01 18:41 | 조회 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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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3, 2021.07.23.) 질의 용역 업체 변경 시(고용승계 전제) 기존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
상담소 | 2022-05-01 18:35 | 조회 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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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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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