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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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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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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상담소 | 2022-05-11 07:45 | 조회 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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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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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
울종원 | 2022-05-10 17:08 | 조회 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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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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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골자는 1400명의 종업원을고용한회사에서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12명에대한 근로계약형태의변경건입니다. 요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의 변경인데. 입사시 일반사무...
돈바다 | 2022-05-10 07:50 | 조회 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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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
상담소 | 2022-05-06 08:14 | 조회 수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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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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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