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직상수급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도급인이나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직상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도급금액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직상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중 한 사람을 택하거나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원 판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대법 1990.10.12, 90도1794)

관련 행정해석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함.(근기 68207-3884, 2000.12.1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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