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휴업, 산재요양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가 실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각종급여,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산출할 때에 기본이 된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누면 산출해 볼 수 있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위 3개월간)의 총일수(89~92일)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임금을 요양기간이나 휴업기간 등에도 평균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우연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높거나 낮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았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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