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평화의무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정과 폐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발생한다. 평화의무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평화조항이 있는데, 평화조항은 ‘쟁의행위 개시 전에 사적조정을 거친다’와 같이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가 발생하는 평화의무와는 구별된다.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평화의무가 소멸하므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동조합이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행정해석과 판례는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부여되는 민사˙형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없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조합원이 자의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관련 법원판례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2003.02.11, 대법 제3부 2002두9919)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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