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요양기간 중에 생계보호를 위해 임금대신 지급되는 평균임금 70% 상당의 보험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나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상병보상연금 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의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장해보상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해보상연금의 금액과 같은데, 제1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이다.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산재노동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연금을 받던 노동자가 만 61에 도달한 이후에는 감액 지급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상병보상연금액이 산정된다.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6. 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6.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③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10. 1.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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