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습사원, 계약직, 임시직 등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근속기간이나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생리휴가는 종전까지는 명시적인 유급휴가였으나, 2004년 7월부터 실시되는 주40시간제에 따라 유급 처리가 의무화되지 않아 무급으로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임신 중인 경우 등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고령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부여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나 만일 사용자가 여성노동자의 생리현상이 없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여성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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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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