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유니온샵(Union Shop)

유니온샵(Union Shop)은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노동조합 가입 제도이다. 유니온 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입사와 동시 또는 일정기간 이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 및 강화에 유리하다.

유니온샵은 일종의 비열계약(yellow-dog contract))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 유니온샵 조항체결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유니온샵 조항의 체결을 인정하고 있는 범위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이다. 또한 유니온샵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조합원인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 처분된 경우
  • 조합원인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입한 노조를 탈퇴하더라도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복수노조와 유니온 샵

한편,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샵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가 허용 되는 2011.7.1.부터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1.7.1. 이후에는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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