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임금보전

임금보전이란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제 실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2004년 7월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축소 등에 따라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될 수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보전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시에 지켜져야 할 원칙은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임금 수준이 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 이전 1년 동안 받은 임금(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통틀어 합한 금액) 수준이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1년 동안 받은 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 늘어나는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일정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50%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보다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신고의무까지 부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임금보전 방안에는 크게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식과 별도의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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