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는 근로기준법(제37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두 법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노동자의 모든 임금채권(퇴직급여 포함)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우선 변제제도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도산 파산하는 경우 임금채무 이외에 조세공과금 기타 일반 채무 등으로 노동자의 임금채권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생활보장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순위를 일정하게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동산·부동산·제3자에 대한 채권 기타 각종 유형·무형의 무체재산권 모두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대표이사나 기타 이사 등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따라 임금채권과 기타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이다.

  1. 최우선 임금채권(최종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2.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일반우선 임금 채권(최우선 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 이외 임금채권)
  5. 일반조세, 공과금
  6. 일반채권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1989.3.29. 법 개정시에 새로 인정되었는데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다가 1997.12.24. 개정법에서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 조치에 따르면 1997.12.24.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는 1989.3.29.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997.12.24. 이전에 채용된 노동자가 1997.12.24.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1989.3.29. 이후부터 1997.12.24. 사이에 발생된 퇴직금에 1997.12.24. 이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것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다만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이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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