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재요양

산재보험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요양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서 요양을 하고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이후에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의 발생, 내고정핀 제거 등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한다.

재요양 여부의 결정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의 의학상 상당 인과관계'와 '치료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재요양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②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③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은 최초 요양결정지사 또는 최종 요양의료기관을 관할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노동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한다.

공단은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로 하여금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20. 1. 7.>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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