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노동조합 임원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규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원이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 중추적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임 및 해임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임원의 유고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모든 조합원은 평등하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에서 임원의 출마자격 또는 피선거권을 ‘조합원 일정수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조합원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추천자의 수가 전체조합원 수에 비추어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선거 출마 자격조건의 경력기간이 조합 실정의 파악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규약의 피선거권의 제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선거 참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다면 위법하여 무효이다.

임원의 선출 방법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법 제16조제2항,제4항). 다만,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법 제16조제3항).

한편, 노동조합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주・야간 교대, 3부제 등으로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근무반별, 지역별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2항). 대표임원(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대표자의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된다.

다만, 임기 만료된 전임대표자는 민법상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1조) 규정을 준용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및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의 해임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에 관하여는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13호).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였음에도 집행부 세력간의 분열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은 규약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을 선출한 기관에서 의결해야 한다. 

노동조합 임원의 해임 의결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하고(법 제16조제4항). 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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