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즉, 통상노동자(full-time 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고,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통상노동자와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고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두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가 통상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저임금을 목적으로 단시간노동자 고용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

임금과 초과근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계산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한다.

단시간근로자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휴일 휴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과 함께 관공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간단위의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

여성인 단시간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도 주여아 한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한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노동자 즉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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