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2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는 절차이다.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그 밖에 도산 등으로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체당금)제도가 있는데, 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판상 도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거나 사실상의 도산을 하여야 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상시노동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했을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과 같은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 사업의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참고로,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등 사실인정 절차 없이 법원의 판결(지급명령, 화해,조정, 이행권고결정 포함)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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