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 등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구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 사업장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사업장단위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조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구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업장 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 업무 중 8.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를 할 수 없고, 사업장 단위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 업무중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2.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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