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불법대체근로

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사용자가 조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이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불법대체근로라고 한다.

대체근로의 금지

쟁의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려고 하는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용자가 일체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업이 발생한 사업장내의 비조합원, 파업불참 조합원 뿐 아니라 동일 기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예컨대 본사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의 노동자도 대체근로가 허용되나 그 외 다른 사람에게 대체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대체근로이다.

신규채용의 금지 범위

또한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채용’은 고용형태나 기간과는 무관하므로 조합원이 종사하던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 신규채용하는 것, 임시직을 채용하는 것, 휴일작업 또는 교대공백시간의 작업에만 종사하던 용역회사 또는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조합원이 종사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신규채용이 대체근로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규채용의 시기에 관계없이 그 목적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쟁의행위 전에 신규채용을 하여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신규채용의 허용 범위

신규채용이 대체근로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가능하다.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충원, 사업확장 등에 따른 신규채용, 수습근로자의 정식채용, 쟁의행위와 무관한 업무영역에 대한 신규채용, 쟁의행위 이전 부터 추진되어 오던 채용계획에 의한 인력충원 등은 법 위반(불법대체근로)이 아니다.

도급 하도급의 제한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도 제한된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사업활동이나 조업의 자유 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에 신규로 계약된 업무 등 확장된 업무영역,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도급 또는 하도급은 가능 하다.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업체에 도급 도는 하도급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로 확대하거나, 용역업체 근로자 등이 본래 수행 하던 업무를 확장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특례

2007년 7월부터는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대체근로와 도급 및 하도급을 줄 수 있다. 다만 그 규모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비조합원이나 파업 불참자 등 사업 내 대체근로 사용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파견근로자를 대체근로로 사용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12. 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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