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기간제법 제2조제3호, 파견법 제2조제7호),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또는 통상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제2항),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파견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파견법 제21조 제1항).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기간제법 제9조 제4항), 사용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조서나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의 중재결정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신청 기각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명령 및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규정 기간 내에 재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기간제법 제24조, 파견법 제46조제1항).

한편 노동위원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담당하는 차별시정위원회와 차별시정 공익위원을 두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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