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지사)에서 행한 산재보험급여 결정은 그 성격상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와 다르게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2.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보험심사위)에 대한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지사)를 거쳐서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감정 및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이나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에 의한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산재보험심사위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산재보험심사위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산재보험심사위에 제기한다.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보험급여수급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물론 보험급여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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