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산재법 제88조 제1항).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퇴직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보험급여 일체가 지급되며, 퇴직 사유는 묻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산재법 제88조 제2항). 따라서 보험급여 수급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나 기타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이며, 다른 채권과의 상계도 금지된다.

그러나 판례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도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이미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그 현금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또한 산재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대위하도록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노동자 대신 받게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6조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와 동일하게 재해보상금 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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