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감급과 감봉

감급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징계이다. 감급기간이 경과하면 원래의 급여로 환원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적용 받는다. 

감봉은 호봉제를 채택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정된 호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이다. 다음번 호봉인상 전까지 내려진 호봉이 계속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적용받는다.

감급과 감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징계의 하나로 급여액수를 징계의 수단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통상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감급과 감봉의 징계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와 법규 적용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급과 감봉의 차이>
구분 감봉 감급
내용
  • 결정된 호봉을 내리는 징계(호봉제인 경우에만 가능)
  • 임금수준의 결정을 정정하는 의미
  • 다음번 호봉인상 전까지 내려진 호봉이 계속 적용
  • 급여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징계
  • 법에 의한 상한액까지 집행 후 다시 환원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500만원이하의 벌금

감급의 제한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나치게 감액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급조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에도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한 감급액의 총액을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급액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보통 한달)의 임금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규정을 정한 경우'라고 명시하여 취업규칙에서 감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감급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서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급 총액 상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봉의 제한

감봉은 근속기간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임금을 올리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서 징계로서 인상된 호봉을 경감하는 조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감봉을 '부당해고 등'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감봉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구제신청 및 구제결정의 핵심은 감봉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회사측의 감봉행위가 정당한 것인지가 된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감봉으로 결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도로 형사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관련 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98조(현행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함.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함. (귀 질의내용처럼)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개월 동안 감액하되, 4월건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2000.01.20, 근기 68207-144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5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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