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제도가 허용되면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노조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개별교섭을 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하지 않고 교섭창구을 단일화하여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노조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크게 1)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 단체교섭 절차를 밟는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절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노조 명칭, 조합원 수 기재)하면,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노조 명칭, 조합원 수 기재)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공고해야 하며, 그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에 따른 효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이후 진행될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 투표시 참여의 주체가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 단체교섭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교섭요구 노동조합간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따른 교섭, 과반수노동조합과의 교섭, 공동교섭대표단과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어느 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확정된 각 교섭요구 노동조합과 모두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하면 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섭요구 노동조합간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따른 교섭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교섭

개별교섭과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으면, 5일 이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노조 명칭, 대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자는 이를 5일간 공고하여 공고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한다.

공동교섭대표단과의 교섭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먼저 노동조합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노동조합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단체교섭을 한다. 이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여 단체교섭을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갖는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면 쟁의행위 결정 주체가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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