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시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근로감독관의 산업안전 보건 권한

근로감독관은 ①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노동자의 신고 또는 고소 및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기타 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검사나 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건설물이나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시설개선, 기타의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특히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사항을 관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시정조치 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법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처한다.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보건 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당해 기계 및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3항).

이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와 같이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명령이나 작업중지 명령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재해예방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재해조사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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