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

가산임금

가산임금이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가산임금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각각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 가산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추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가산율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는 다음과 같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2항)
  •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 운송업과 보건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9조)
  • 18세 미만자의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69조) 

휴일근로 가산율

휴일(1주 평균 1일의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

만약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10시간 전체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600%이다.{600%=(50%×8시간)+(100%×2시간)}

야간근로 가산율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산임금 적용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상되는 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도 감안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주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가산임금을 환산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보상휴가로 주는 방법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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