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4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 1차 22.11.22-2022.6.14 / 2차 2022.9.1-2023.2.19 / 출산휴가 2022.6.1...
    세가지소원 | 2021-11-09 16:34 | 조회 수 1990
  •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10일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4시 연월차없음 월급여:세후 150만원 첫째아이: 2013년 8월 10일생 (만8세)초2 둘째아이:2015년 12월 16일생 (만6...
    똥그리뚱띠 | 2021-11-08 21:34 | 조회 수 527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4월 연봉협상을 하며, 저는 16년도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체결한 연봉은 2019년 4월이며, 2020년 4월 연봉협상 시점이 돌아왔을 때 당시 임신상태였습니다. 2020년...
    chihoney | 2021-11-03 13:51 | 조회 수 1350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2년 2월부터 배우자 육아휴직 신청 계획중입니다. 근무지 사장님한테는 얘기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궁금한거는 22년 12월쯤에 이직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될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근무지에는 아직 얘기를 ...
    심똘군 | 2021-10-30 16:09 | 조회 수 1223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임금 감소 보전분 문의드려요 [1]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임금 감소 보전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00인 제조업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
    쉬고싶다. | 2021-10-12 20:23 | 조회 수 946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고용보험료 요율 0.2% 인상...2022년 7월부터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
    상담소 | 2021-09-30 23:42 | 조회 수 3172
  •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50일인 사원의 퇴직금 [1]
    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2020.06.01 ~ 2020.06.15(15일) : 일반근로 2020.06.16 ~ 2020.12.31(199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1.01 ~ 2021.01.05(5일) : 일반근로 2021.01.06 ~...
    송지현 | 2021-09-30 11:50 | 조회 수 986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육아휴직사용)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
    안알랴쥼 | 2021-09-28 14:55 | 조회 수 21438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되었고, 1년뒤 임신을 하게되어 2019년 2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2월 육아...
    참취맘 | 2021-09-27 21:52 | 조회 수 689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18년 8월 1일 입사 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하여 2022년 5월 13일 복귀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한다고 하는데   휴직한 이후로 언제까지 몇 개의 연차가 발...
    백노동 | 2021-09-15 17:29 | 조회 수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