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조적 수단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수당의 정의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지급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임금대장에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취업규칙에는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가족수당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수당이 개별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 전종업원에게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 중 3인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대하여는 월 1만 5천원,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는 월금 7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이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 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사업장의 지급 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함께 회사 급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제수당'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의 지급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94643)에서의 가족수당에 대한 판단을 보면,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본인 외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대체적으로 법원의 이러한 경향에 따른다.

  • 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함.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65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선고 2012다89399, 9464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