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가중장해

가중장해는 이미 신체에 장해(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에 의하여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신체 장해등급표상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해진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장해는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장해가 장해등급표의 제14급에 미달하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으며, 장해가 조금 중해졌더라도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중장해 제도의 취지

가중장해 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정도가 중해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기 위함이다.

예를들어, 한 팔의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제10급 제11호에 해당하는 재해자가 다시 같은 팔의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재해를 당하여 제5급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현존 장해등급과 기존 장해등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가중장해 제도는 기존장해에 대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 현존장해는 보다 중하게 되어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정도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다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들어, 기존에 한 눈을 실명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또 다른 재해로 다른 한 눈을 실명한 때에 가중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제8급 제1호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중재해로 판단하여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정하여진 두 눈의 실명인 장해등급 제1급 제1호를 인정하고 기존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공제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존장해가 없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가중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다음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새로 발생한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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