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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31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
    스마트온 | 2024-04-17 23:30 | 조회 수 53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
    김콩슌이 | 2024-04-17 15:47 | 조회 수 51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
    갱갱조 | 2024-04-17 13:29 | 조회 수 54
  •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 가능할까요
      2022 년 5월 23일 입사 2024 년 3월 26일 퇴사   고정급과 고정 상여금으로만 급여가 지급되었고, 설날과 추석 기본급 100%와 명절비 20만원씩 지급이 고정이었고,  생일 수당20만원 기본 상담 수당 3만원, 입사1년...
    바보sss | 2024-04-11 20:56 | 조회 수 95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46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92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5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해 2012.07.01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에는 12월말기준 평균임금 3개월치에 대하여 매년 퇴직소득...
    윤디얌 | 2024-04-11 13:21 | 조회 수 88
  • 퇴직금계산 문의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19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