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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의 '산'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유산,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
    | 2002-08-27 10:31 | 조회 수 2132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