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한 사람인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하는 것을 ‘공민권행사의 보장’이라고 한다.

공민권의 행사의 보장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의직무 집행 보장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 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행위, 정부가 설정한 기간 중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민형사 재판 또는 노동위원회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것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며,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도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한 시간의 보장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공무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으로 투표인명부 열람, 당선 후의 직무수행, 공직선거에 관한 소송의 수행 등과 같이 공민권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선거 투표와 예비군 훈련 등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전국 동시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국 동시선거가 아닌 지역별 재보궐 선거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의 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고 투표선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국동시선거와 재보궐선거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투표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만을 보장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나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이뤄진 것이라면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관계법령의 취지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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