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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심재정 | 2005-08-11 13:01 | 조회 수 31385 | 추천 수 5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2013.2.18.) Ⅰ 개정 배경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
    노동OK | 2008-12-21 14:36 | 조회 수 26121
  •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는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 등의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산정 방식의 하나로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
    노동OK | 2006-09-21 09:29 | 조회 수 4578
  •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였으나, 200...
    노동OK | 2006-09-21 00:00 | 조회 수 5357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당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OK | 2006-09-20 23:58 | 조회 수 6117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2002.08.04, 근기 68207-973) 질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
    노동OK | 2007-02-12 19:00 | 조회 수 18255 | 추천 수 1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질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
    노동OK | 2006-12-05 18:02 | 조회 수 11789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
    노동OK | 2006-08-03 00:00 | 조회 수 43614 | 추천 수 2
  •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
    노동OK | 2006-03-14 17:20 | 조회 수 11857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033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