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의사와 능력과 적근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 중 하나이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과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와 구직급여가 있다. 통상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인정 후 14일 또는 28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금품을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실업급여 전체 중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 실업급여(전체)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내역 : 기준기간(퇴직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재취업 노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자영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자영업 포함)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경우,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적극적인 노력 여부(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는 14일 또는 28일마다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한다.
  3. 퇴직사유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할 것

퇴직사유 인정 논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퇴직사유' 문제이다.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비자발적인 퇴직인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수많은 퇴직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구직급여 금액과 받는 기간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최고액(상한액)과 최저액 범위내에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연령/가입기간 2018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상한액 60,000원 66,000원 66,000원 66,000원
최저액 54,216원 60,120원 61,568원 63,104원

구직급여 받는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최조 120일~270일까지이다.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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