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거나 해고나 정직 등 부당한 징계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만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으로 정해진 각종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위해 행정적 감독 및 위법사실 발견과 시정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현장에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장비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는 권한,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직무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의 업무
    • 사업장 근로감독
    •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각종 인·허가 및 승인
    •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 과태료 부과
  •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직무와 그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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