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명칭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명칭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 단위노동조합은 기업, 지역, 전국으로 구분한다.
    • 기업별 노동조합 : ○○회사 노동조합
    • 지역노동조합 : ○○지역 ○○노동조합
    • 전국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는 '○○노동조합 ○○지부'로 한다.
  •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한다.
    • 산업별 연합단체: ○○연맹(연합)
    • 총연합단체: ○○총연맹(연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은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만든 조직이고,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주체성, 목적성, 단체성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극적 요건)

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는 주체적 측면과 목적의 측면에서은 아래와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주체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목적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가 참가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을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또한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사업의 경영담당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장 등 사업본부의 장 등을 의미한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체마다 조직, 편제, 분장업무가 다르므로 부장, 차장 등 외형적인 직급 명칭보다는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예: 위임전결사항의 범위, 근무평정 권한 여부, 소속근로자의 지휘명령권한 등)에 따라 구체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그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므로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자 함이 입법의 취지라고 풀이된다.

하지만, 그들의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자주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그들만이 자주성을 가지고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주체의 측면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 따라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고, 2021년 7월 법 개정 이후에는 기업단위 노조에서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초기업 단위 노조와 기업단위 노조를 불문하고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들만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는 설립할 수 없다.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지배,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복지 기금 등을 기부받거나 최소한의 노조사무소와 자주적 운영과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는 상관없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으로 하는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련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향상’ 등 문구만을 두고 결격사유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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