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노동조합의 총회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총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법 제16조)을 두고 있다.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17조제1항)

총회의 개최

노동조합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매년 1회 이상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법 제15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총회 개최의 시기를 '매년 2회 이상'과 같이 단축하는 것은 무방하나 '2년에 1회'와 같이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총회(대의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회의 소집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법 제19조), '회의 개최일 7일전'이란,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공고일수가 최소한 7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공고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공고 후의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때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 공고의 취지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대의원대회에 노조 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노조 규약에 온라인 회의(총회, 대의원회) 개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다.

총회 의결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규약의 제·개정,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결산 관련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총회에 갈음할 수 없는 기구인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총회 의결 방식

의결 정족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이고 진행권자이기는 하지만 대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11조 각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된다.

당초 부의된 안건 외 긴급 동의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법 제19조)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표결 방법

총회(대의원회)의 표결방법은 거수,기립 및 무기명 투표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규약의 제정, 규약의 변경,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해야만 한다.(법 제16조제4항) 규약을 변경하면서 거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규약의 제정,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규약상 제한규정이 없는 한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출석, 서면에 의한 표결권 행사 등 조합원의 간접의사도 허용된다.

총회와 대의원회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고 조직형태가 복잡한 경우에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7조 제1항), 이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에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직
감급과 감봉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족수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산임금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포괄임금제
고용의제
주휴일
근로감독관
가산금과 연체금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자공급
고용승계
가산휴가제
근로자대표
각하
강제근로 금지
가압류
근로계약의 해지
경영권 인사권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간병료와 간병급여
근로자파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가중장해
소정근로시간
교섭창구 단일화
유니온샵(Union Shop) 조항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근로계약 기간
선택적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가처분
구직급여
관리 감독 업무자, 기밀 취급 업무자
근로조건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개인퇴직계좌(IRP)
건강진단
계약직과 기간제
조합비 일괄공제, 체크오프(Check-off)
근로계약
구제신청
금품청산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고충처리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