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기구이다.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는 사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요건(상시 30명이상 근로자 사용)이 충족되면 즉시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3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연차유급 휴가, 복지후생시설 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노사간 협의된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가 되어야 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설치해야한다.(시행령 제2조)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주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별 특수한 사안들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숫자의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자가 선출하되,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 (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협의사항

  • 생산성향상·성과배분
  • 채용·배치·교육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작업수칙
  • 신기술·작업공정개선
  •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일가정양립
  • 기타 노사협조사항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결사항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고사항

  • 경영계획 및 실적,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및 기업의 경제·재무상황
  • 근로자측에서 요구사항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비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 법령, 목적 및 배경, 당사자,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협약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이 부여되고 그 평화의무를 부여하며, 단체협약 체결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노사협의회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해 노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교섭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이 주로 논의되는 반면, 노사협의회에서는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직무 훈련, 고충처리 등이 주요 의제가 된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협약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반면, 노사협의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의 경우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의결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통해 강행성을 일부 부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며, 전체근로자의 상당수가 조합원이 아닌 이른바 '소수노조'인 경우, 비조합원 및 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대변할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왜곡시키고 노사관계를 협조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엄연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단체교섭의 보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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