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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 뭐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퇴직금 자동산출계산식에 하나하나 입력을 하니,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1997.01.01~2009.06.30 입력하니 퇴직전 3개월간 입금총액의 기간이 - 200...
    hanaiji | 2009-08-03 15:01 | 조회 수 4081
  •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가 하는일은 건설현장내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감시단이란 업무입니다. 주로 1군사에만 있는 직업인데요. 공사기간이 끝날때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되는것으로 알...
    nch1102 | 2009-08-01 18:42 | 조회 수 2523
  •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회사:엘피지충전소 직원:9명 회사시작:2006년 4월 21일 회사 소재지: 서울 회사끝퇴사: 2009년 7월 31일 연봉제 관련: 1년에 1290000원 3년동안 고용보험 또박또박 내구잇습니다 퇴직금받구 월급도 받았는데 실여급여...
    excmsal | 2009-08-01 16:28 | 조회 수 5183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그럼 위와 같은 직원의 ...
    kyh1661 | 2009-07-30 14:52 | 조회 수 3852
  •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제가 2006년 3월 11일 부터 2008년 11월 31일 까지 한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직원은 13명정도 이구요.일반 개인병원. 청주에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했는데 한달정도 쉬어야한다니깐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
    jiyun9685 | 2009-07-29 17:53 | 조회 수 5464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해고...
    상담소 | 2004-11-04 13:44 | 조회 수 48902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노동OK | 2006-08-22 21:45 | 조회 수 19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