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노동조합 전임자는 종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약칭 노조전임자라고 한다.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에서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전임(또는 일부 전임)의 형태였으나,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삭제되어 현재는 법적인 관여가 없다.

노조전임자 제도의 변화

1997년 이전에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활동내용 등에 노사자율로 정하였으나, 1997년 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2009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2010년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병립하는 형태였다. 이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협약 또는 관행이 점점 줄어들고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2021년 1월 또 한번의 법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제반 법률적 관여(임금지급 금지 규정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규정 삭제 등)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종전 노조전임자)는 모두 법률상 '근로시간면제자'로 단일화되었고, 자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종전 노조전임자는 현행 법률상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비교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 주체 노동조합 사용자
법적 근거 종전 노조법 제24조제1항,제2항
(현행법 규정 없음)
현행 노조법 제24조제2항
급여(금품) 지급 등 사용자로부터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은 지급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나 자녀장학금 등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
업무범위 제한없음 사용자와의 협의와 교섭,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 노조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노동조하브이 유지 관리 업무
인원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향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쟁점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단일화 시킨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노사가 자율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 노조전임자를 두는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왜냐면 2021년 법 개정 취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조전임자라는 정의와 개념을 완전 삭제함과 동시에 1)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방아서는 안된다는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없어졌다는 점, 2)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졌다는 점, 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삭제하여 처벌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한다면, 기존과 같이 노사가 자율로 종전과 같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이 현행 법은 전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노조업무를 전념하는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법 개정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라는 지속적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서 노사가 자율로 노조전임자에 대해 자율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련 정보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6392 판결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동조합법 제39조(현행 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⑤ 삭제 <2021. 1. 5.>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