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명시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이때 단체교섭 응낙의무는 단순히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성실교섭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에 응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측 교섭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교섭하자고 한다거나, 노조의 요구안을 청취하기만 하는 것,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내보내는 것,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합의만을 고집하고 합의안의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것 등은 모두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사용자가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기간이라고 하여 성실교섭의무가 부정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 거부 해태가 정당한지의 판단기준

그런데 본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1. 선고 97누8076 판결).

단체교섭의 거부・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단체협약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교섭불응)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개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교섭결과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나와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부의 지시만 따르겠다고 하는 경우
  • 교섭전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배치・전환시키거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측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나 교섭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지연시키는 경우
  • 교섭은 하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 노동조합측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규 등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교섭안을 제시하는 경우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일을 합의하였다가, 이후 1차, 2차, 3차 연기하면서 단체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단체교섭 진행 중 교착상태에 이른 이후,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정 변경(노조 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새로운 교섭안 제시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회사가 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경우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창구단일화 이행 관련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나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조합측에 대하여 단체교섭 담당자 자격 확정을 요구하고 확정시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는 경우
  •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내용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순수한 정치문제나 타기업의 문제 등을 교섭사항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의 유일교섭단체조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불응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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