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규약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체기관 즉, 노동조합의 경우 위원장 기타 교섭위원, 사용자의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이사 등 권한있는 자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교섭력의 강화나 교섭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체교섭 수임인의 범위

단체교섭 수임인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 운영에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그 기업과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체교섭 위임의 효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29조제3항).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권 위임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그 제3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노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제2항)

  •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위임통보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섭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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